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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 대표 선출 결과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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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35회 작성일 24-10-31 17:4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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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청주정신건강센터 공고 제2024-12호]

근로자 대표 선출 결과 공고


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청주정신건강센터는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여 사용자 대표와 근로자 대표가 근로조건 및 제도변경근무환경 조성 및 직원의 고충해결업무의 개선등을 위해 협의하고자 합니다.

 

공 고 -

 

1.제목근로자 대표 선출 결과 

2.근로자 대표: 서*연

3.선출방법단독 입후보자 등록에 따른 찬반투표 

4.근로자 대표 임기일: 2024. 11. 1.(금) ~ 조직변경 및 퇴사시까지

5. 역할근로조건 및 제도변경에 대한 동의 주체로서 역할과 서면합의

 

 

2024년 10월 31

 

 

청주정신건강센터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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